박팽년은 조선 세종 시대에 활동했던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다양한 학문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집현전 학사로서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고려사절요 및 고려사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왕위 찬탈 후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박팽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팽년의 탄생
박팽년은 1417년 충청도 회덕현 흥농천 왕대벌 (지금의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순천이고 박팽년의 증조부는 공조전서를 지낸 박원상(朴元象)이고 할아버지는 박안생(朴安生)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박중림이며 어머니는 안동 김 씨 김익생의 딸이다. 남동생으로는 박찬영, 박기년, 박대년, 박영년이 있다. 박팽년의 부인으로는 낙안 김 씨(김미의 딸)와 천안 전 씨(전념의 딸)를 두었다. 슬하 3남 3녀로 장남 - 박헌 , 차남 - 박순 , 3남 - 박분 , 장녀 - 김자무(金自茂)의 처, 차녀 - 이공린(李公麟)의 처 , 3녀 - 군부인 순천 박 씨: 영풍군의 처이다. 박팽년의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팽(彭)'은 크고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년(年)'은 해를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름 자체는 '크고 넓은 해' 또는 '오래도록 번영하는 해'와 같이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의 이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 해석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주로 그의 자(字)인 인수와 관련하여 해석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인(仁)'은 어짊, 인자함,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며, '수(叟)'는 노인, 어른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수'라는 자는 어진 마음을 지닌 어른 또는 어진 사람을 따르는 어른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박팽년의 학문적 성향과 인품이 훌륭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일부에서는 '팽(彭)' 자가 널리 알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박팽년이 학문적으로 널리 이름을 떨칠 것을 기대하며 지은 이름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과 자를 종합하여 해석할 때, 그의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품성이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팽년의 관직활동
1417년(태종 17) 태어났다. 1432년 식년 생원시에 입격 하였고 1434년 알성시(謁聖試)에 입격 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현전 정자를 비롯해 부수찬, 부교리, 교리 등 주로 집현전에서 근무하였다. 1438년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하게 되었고, 1447년 문과 중시에 응시해서 다시 급제하였다. 문종 즉위 후에는 집현전 직제학에 제수되었고, 이후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그 후 단종이 즉위한 1452년 집현전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후 승정원 좌부승지를 거쳐 우승지와 좌승지에 차례대로 임명되었으며 『세종대왕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54년에는 형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세조 즉위 후에는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예문제학, 형조참판, 중추원 부사에 제수되었다. 1456년(세조 2) 정창손의 사위 김질이 박팽년 · 성삼문 · 이개 · 하위지 · 유성원 · 유응부 등이 단종 복위를 시도하였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박팽년은 의금부에 하옥되어 공초를 받다가 심한 고문 때문에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아버지 박중림은 능지처사되었고, 동생 박대년과 세 아들 박헌 · 박순 · 박분 모두 처형되었다. 다만, 손자 박 비는 유복자(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자식)였기 때문에 처형을 면하였다. 그리하여 단종 복위를 주도하였던 6명의 인물 중 박팽년만이 후손을 남길 수 있었다. 그의 후손 박충후는 선조 대에 태안군수를 지냈다. 박팽년은 문재가 뛰어났다고 평가된다. 명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사신 예겸이 박팽년과 성삼문의 재주를 소중화라고 칭찬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하지만 역모로 몰려 가문 전체가 몰락했기 때문에 개인 저술 등이 후대에 전해지지는 않는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박팽년 집안의 몰락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김질의 밀고로 박팽년은 심한 고문을 당해 옥사했는데 ‘까마귀 눈비 맞아 흰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범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라는 시조를 읊고 눈을 감았다. 죽기 전에 읊었다는 시조는 조선 초기까지는 작자 미상의 시조로 알려졌으며 시조 저자가 박팽년으로 붙여진 것은 사육신이 복권된 숙종 이후의 서적에서만 보인다. 당시 역적의 기록이나 문집은 전혀 전하지 않던 시기를 거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누가 박팽년이 고문당하다가 죽는 순간의 시조를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면 이상하다. 이후 박팽년의 시신은 거 열 되어 목은 효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8도 전역에 전시되었다. 박팽년의 가문은 가담자 중에서 가장 융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좌되어 극형에 처해진 사람도 가장 많았고 대신에게 나누어진 처첩도 가장 많았으며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눠준 전토도 제일 많았다. 이걸 주도자라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는데 어차피 역적으로 연루되면 누구는 100% 털고 누구는 80% 털고 누구는 가족들만 털고 누구는 친척까지 털고 하는 식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박팽년이 가장 많은 인원을 자백하면서 일가친척을 다 언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과 박팽년 본인, 형제로 박인 년·박기년·박대년·박영년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박팽년의 아들 박헌·박순도 죽임을 당하였고 박분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노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팽년과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졌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 박인 년의 아내 내은비는 화천군 권공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박기년의 아내 무작지는 익현 군 이곤, 박대년의 아내 정수는 동지중추원사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박헌의 아내 경비와 박순의 아내 옥덕은 이조참판 구치관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박팽년의 차남 박순은 그의 부인 이 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 씨가 대구 관아에서 아들을 낳고 때마침 딸을 낳은 여종이 둘을 바꿔치기한 덕분에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손에 길러져 박 비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고 후에 1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모부이자 경상도 관찰사인 이극균의 제안으로 자수를 권고받는다. 결국, 박팽년의 손자임을 밝힌 박 비는 성종에 의해 박일산이라는 이름을 받아 사면받았고 이로써 사육신 중 박팽년의 가문은 명맥을 이어나가게 된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지만 이것도 거짓. 무엇보다 저런 복중 태아는 남자아이라도 죽이지 않았으며 일정 나이까지는 보증인이 키우다가 당시 기준 성년인 15세가 되면 위리안치하거나 공노비가 되었다. 당시 절차에 따라서 외가에서 보증하고 기르고 당시 외가였던 광주 이 씨가 잘 나갔기 때문에 면천만 시킨 것이다. 성종이 이름을 줬다거나 사면을 했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 기록들은 모두 <연려실기술>에 남아있는데 박순의 아내 옥덕이 자처해서 대구 관아의 관노로 내려가서 수절했다 같은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신빙성이 있는 기록을 근거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